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조사를 위해서 출석해야하니 내일모레 오후에 와달라고 요청을 받는다면 일단 알겠다고 하실건가요?
이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절대 바로 가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출석요구는 전화로 올 수도 있고 우편으로도 올 수 있으며 만약에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러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때는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진행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청구신청을 하면 되고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의 기간은 최대 10일정도가 걸리니 방문 날짜는 최소 2주일이나 더 뒤로 잡는 게 좋습니다.
고소장 내용 확인하는 법
경찰은 대부분 별 사건이 아니니 와서 간단히 조사받고 가시라는 말을 합니다.
심각한 사건이라고 해도 보통은 별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서 방문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모른채 무방비상태로 와야 경찰의 입장에선 조사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대부분 별 사건이 아니라는식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이럴때는 일자를 충분히 미뤄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하고 고소장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의자 이름 등의 내용을 알아야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담당 수사관에게 말하면 다 알려줍니다.
고소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충분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니 사건번호와 사건명 등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말하면 다 알려줘야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다 확인했다면 이제 정보공개포털로 가서 청구신청을 클릭하고 간단하게 청구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건명, 사건번호, 피의자 이름, 담당 수사관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피소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열람을 신청한다는 식으로 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할때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으니 수령방법을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 받는 방법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와 관련해서 내 억울한 내용들도 있을테니 미리 자료를 수집해서 경찰서에 가는 게 좋습니다.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 녹화영상 등등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은 모두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경찰서에 갈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죄가 만들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없는 죄가 만들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이 판단하기에 크게 불리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증거자료만 잘 준비해서 혼자 방문해도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을때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때는 진술싸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차라리 명확하지 않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3자가 봤을때 특별히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관에 따라 강압적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행하시면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다면 조사관도 당연히 강압적인 수사방식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경찰조사 관련해서 간단한 내용 정리해봤는데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