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저소득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
개인회생 저소득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 안내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60개월)까지 설정됩니다. 그러나 각급 회생법원(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등)의 실무준칙에 따라, 경제적 재기 기반이 취약한 취약계층 및 저소득 채무자에 대해서는 변제기간을 2년(24개월) 내외 또는 그 이하로 단축하여 신속한 면책을 유도하는 특별 감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