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중학생 찾아가 보복한 아빠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의 아들에게 폭력을 가한 학폭 중학생 2명을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혐의는 폭행 및 강요이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약 4시간 가량 폭행을 하였고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각각 뺨을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를 수차례 가격하고 머리를 서로 부딪히게 한 혐의였습니다.

그 외 학폭 중학생 2명에게 바닥에 머리박기를 시키며 위협을 하기도 했다는데 재판부는 야밤에 CCTV가 없는 장소로 피해자들을 불러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점 참작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신의 자녀가 맞고 왔다면 술을 마시고 가해자를 찾아가서 반드시 우발적으로 보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를 들고 때려선 안 되고 무조건 맨 손으로 때려야하며 싸대기 100대 정도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으니 얼추 그 비슷하게 참교육을 시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장시간 때리면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CCTV가 없는 곳으로 가면 안 되고 단기간에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게 좋습니다.

CCTV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면 빼박이고 요즘은 동네에 주차된 차량들 블랙박스에 다 찍힐 수도 있으니 그냥 대놓고 치는 게 좋습니다.

장시간 괴롭하진 마시고 정신 못 차리게 한 10분정도만 바짝 때려주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또 2~3분 쉬었다가 10분 바짝 때려주고 그런 식으로 1시간 안쪽으로 끊으면 처벌 수위는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기부 학폭 남겨주기

학폭을 저질러봤자 최대가 강제전학이고 그 외엔 학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 합니다.

예전이야 선생들이 몽둥이로 다져줬지만 요즘은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생기부에 학폭 기록을 남겨주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취직할때도 문제가 되고 그걸로 계속 문제삼아서 바짓가랑이를 잡아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적혀있는지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담임교사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해서 가해 학생이 오해를 해서 때렸다는 이상한 지 망상을 적어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기부는 정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면 정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정정을 하지 않도록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사전 확인 작업은 필요합니다.

피해자 부모의 권리이니 어떤 내용이 적힐 것인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은 경찰 출신의 학폭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퇴직 경찰을 활용하여 학폭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바뀔것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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