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시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운전사나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전사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찰관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일반 자가용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에도 특가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문철tv에는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는 중에 빠르게 진입하려는 버스가 있어서 빵~ 하고 클락션을 울리고 급제동해서 피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교차로를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선 진입을 하려는데 갑자기 버스가 빠르게 진입하려다가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었고 이에 클락션을 울린 후 길을 가려는데 버스가 따라오더니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하면서 와서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차를 잠시 세운 상황이었고 버스기사는 달려와서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데 이 때문에 운전자는 목이 붉게 달아올라서 경찰이 증거 사진도 찍어갔고 병원에도 가서 진단서를 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멱살을 잡히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보복운전 성립이 안 되고 운전석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것도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폭행으로만 접수가 된다고 했다는데 택시기사나 버스기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일반 운전자여도 운전중인 상황에서는 특가법 적용이 된다면서 이는 경찰이 제대로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정차중이라고 하더라도 시동이 걸려있어서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있을 경우 2차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자가용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 역시나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시 특가법 적용 대상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폭행을 당한 운전자가 진단서를 제출해버리면 버스기사는 벌금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모두 버스기사에게 알리고 버스기사가 싹싹 빌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말고 그냥 폭행으로만 접수할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게 된다고 했는데 버스기사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단서를 접수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경우 운전석에 있는 운전자를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도로에서 시비가 붙더라도 대화로 풀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있는 사람의 멱살을 잡았다가 징역형 처벌이 내려지면 잡은 사람만 손해이니 다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