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왕새우 담합 강요 사건을 정리해봅니다.
2025년 5월부터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A씨는 오픈 이벤트로 새우를 구시장 가격과 동일하게 1kg 2만5천원에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종합어시장 이웃 상인 B씨가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며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추라고 지적을 하면서 사실상 담합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그 제안을 거절했고 제안을 거절당한 B씨는 ‘왕새우 2만원’이라고 적힌 배너를 만들어 주변 상인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몇 kg에 2만원인지 배너에는 적혀있지 않았고 손님이 “1kg이냐?”고 물어도 “2만원어치다”라고 설명하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점인데 당시 종합어시장의 새우 시세는 1kg에 3만원~3만5천원이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할인 판매에 화가 난 상인 B씨가 ‘더 싸게 파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눈속임’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상인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왕새우 사건
눈속임 논란의 배너는 결국 나흘 뒤에 철수되었지만 이들의 관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B씨는 이후로도 계속 A씨의 점포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25년 8월 23일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B씨가 A씨에게 찾아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장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다고 전해졌고 이후 말다툼이 커지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생겼다고 나왔습니다.
흥분한 B씨는 A씨를 “죽이겠다”며 주방 안에서 흉기를 집어들고 나왔다고 전했고 이를 말리던 A씨의 동업자도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특수폭행·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언론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가격 담합을 상인회가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40대 상인 B씨는 2026년 1월 14일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B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가격 담합 거부가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신뢰는 더욱 추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은 최근 몇 년간 바가지 요금, 계량기 눈속임, 상품 바꿔치기, 과도한 호객행위 등의 논란이 반복되면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었는데 이제는 상인들 간의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