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었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서 관련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10일 금요일에 산책을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현관문 바깥에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붙어있었습니다.
방문을 했지만 부재중인 관계로 13일 오후 4시~6시 사이에 다시 오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보낸 분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계속 있었는데 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부재중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3일에 다시 온다고 했으니 일단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우편물을 보냈다고 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랑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혹시나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피싱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슨 사건에 연루가 되었나 싶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인증 후 나의사건검색을 해봤는데 딱히 등록된 사건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고 일단은 기다려봤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온다고 하길래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우편물은 오지 않았고 현관문에 도착안내서 같은 것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11일인 오늘 오후에 남양주우체국에 직접 전화를 했고 10분가량 전화를 기다린 끝에 겨우 상담원과 전화연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편이 오질 않았다고 알려주니 확인 후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다시 찍어주길래 그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편물 보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다시 연결을 해서 주소를 알려주고 했더니 우편물이 현재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다며 와서 가져가라고 하길래 또 차를 끌고 가서 맞은편 주민센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보관되어 있는 우편물을 받아왔습니다.
우편물 겉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라고 적혀있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안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는데 안을 열어보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라는 제목과 함께 조회내용에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사용목적은 수사, 제공받은 자는 사이버범죄수사부, 제공받은 일자는 2025년 6월 5일이라고 적혀있었는데 도저히 왜 때문에 이런 통지서가 날라왔는지 모르겠더군요.
악플을 단 적도 없고 문제되는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고 불법으로 자료를 받은 적도 없으니 저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통지서가 날라왔나 싶어서 검색해보니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수사하다보면 나오는 여러 번호나 가입내역 등을 실제 범죄에 연관이 없더라도 수사를 위해 조회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를 조회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조회를 해보고 그 과정에서 이용된 통신이용자정보는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게 기본이라서 조회를 했다고 알려주는 거라 나와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서 하나 때문에 한 3일을 긴장하면서 살았는데 아직도 좀 찜찜한 부분은 남아있으니 내일 통지서에 적혀있는 문의처로 다시 전화를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후기글 추가로 적어드리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