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지원금을 줄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상황일때 챙겨주고 코로나 시기에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다고 판단되면 도움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참 매정한 것인데 나라에서 정해놓은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지켜야합니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몰라서 실수로 지키지 않아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경기도 어렵고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거기에 겨울 난방비나 전기세 부담도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좀 더 벌어보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알바 하다가 수급 탈락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푼돈 좀 벌어보겠다고 했던 일 때문에 아예 매달 받는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몇가지 사례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수급자격을 확인할때 개인기준이 아니라 가구원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자는 소득이 없는 상황이지만 가구원 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생계급여의 경우 올해는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7원, 3인가구 1,330,445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보다 더 소득이 높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받기 시작하면 수급은 끊기게 됩니다.
아니면 2인가구로 월 70만원정도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은 됩니다.
하지만 가구원 한명이 따로 살게된다거나 군대에 가게되어 보장가구원에서 제외가 되면 1인가구 소득기준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대학생일때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잠시 휴학을 하게되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이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받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가 일을 할 경우 받는 돈의 70%를 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급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을 하는데 차감하는 금액이 수급비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차감하는 금액이 수급비보다 훨씬 많다면 수급자를 포기하고 그냥 일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거랑 수급비를 받는거랑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일을 하는 게 더 손해라면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일하는 게 더 손해라서 수급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자격을 따지지 않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따집니다.
부양의무자가 잘 살고있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서로 연락이 끊긴 부모와 자식간이라고 해도 부양의무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종종 문제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데도 자녀가 잘 산다는 이유로 힘들게 살고있는 노모가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때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족관계 ‘해체’상태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알바 탈락 등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꼭 다 받으시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있다면 미리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2 thoughts on “기초생활수급자 알바 하다가 수급 탈락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