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편의점 절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무인편의점 절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예전 보배드림에 자신의 자녀가 무인상점에 들어가서 절도를 했다가 걸려서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지불했다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12살 자신의 아이가 절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결국 법원까지 갔다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홈친 물건은 1500원짜리 젤리였고 경찰조사를 받으니 절도금액만 3~4만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의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워서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동네 아이들 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알바생을 쓰라고 적었더군요.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절도를 부추기지 말라고 했던데 뭐라 할 말은 없다면서 혓바닥이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판기식이었고 자신의 아이가 자판기를 뜯었으면 이런 글 안 썼을거라면서 자신과 자신의 아이가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써놓은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아이가 절도를 저질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었고 그에 대한 댓글들 중에는 요즘 무인상점들 문제가 많다는 내용도 종종 있어서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1. 촉법소년 절도혐의

중학생들이 물건을 훔치면 보통 피해자와 합의를 합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통은 소액으로 합의를 해서 끝내는 편입니다.

촉법소년은 고소가 안 되지만 역시나 합의로 끝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십만원정도로 피해금액에 맞춰 합의를 해서 끝내는 게 일반적이라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선 썩 깔끔한 마무리는 아닙니다.

촉법소년들은 죄를 지은 경우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 게 끝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고 하지만 단순히 무인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정도로는 그렇게까지 처분이 안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무인상점을 자판기 식으로 바꾼다던지 입장할때 신용카드로 긁고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제한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 CCTV

뻔히 CCTV가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녀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습관처럼 와서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CCTV에 얼굴이 다 찍혀있고 그 동네에 살고있다면 거의 대부분 다 잡힙니다.

특히 돈통을 부셔서 털어가는 경우는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경우는 절도죄로 취급되며 이 역시나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여러명 뭉쳐다니며 무인편의점을 터는 경우도 있는데 2인 이상이 가담하는 경우에는 특수절도죄로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 절도는 그리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일단 처벌이 내려지면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고 이는 평생 삭제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조회하면 바로 빨간 줄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허가를 받은 수사관이 조회를 신청하면 범죄경력자료에 절도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를 저지르면 무조건 잡힌다 생각하시고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무인상점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교육을 다들 하겠지만 부모가 먼저 남의 물건은 가져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불법적인 이득은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정에서도 잘 가르친다면 무인편의점 절도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범죄에 자녀가 가담을 했다면 부모가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키는 사람없이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간다면 아이는 분명히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배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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