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암환자 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전에 지인 어머니가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암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서로 다 어린 시절이라 모아둔 돈이 넉넉한 것도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으니 아는 것도 거의 없었죠.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당장에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하나 이것저것 알아봤었는데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엄청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 물어보진 않았고 지원이 나오는 것까지만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해당 내용이 궁금해서 좀 더 자세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1. 진료비 5%
암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때 본인부담이 5%라고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면 모든 금액의 5%만 부담하면 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는 급여와 비급여 중에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내용만 해당됩니다.
치료비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고 급여에서도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나뉘기 때문에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뭔지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2.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 제도란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난치성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처럼 진료비 부담이 큰 항목의 비용을 감면해준다고 보면 되고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면 최대 5년동안 본인부담금의 5%만 내시면 됩니다.
산정특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의료비지원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라는 명칭으로 나와있으며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중증 질환으로 판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별도의 등록 창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진료비 5%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병원 원무과에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및 폐암을 진단받은 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며 지원은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기간은 진단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까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때는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원 기간은 진단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까지 나옵니다.
해당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국가암정보센터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당장 지불해야 하는 병원비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1회 입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퇴원 전에 해야지 퇴원한 후에 하면 안 됩니다.
항암치료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수술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당장에 수술을 받고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도 있을텐데 그런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게 좋으며 이 역시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심사에는 기간이 꽤 걸리므로 신청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암환자 지원금 관련해서 간단한 내용 적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암의 경우 국민 3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발병율이 높다고 하니 될 수 있으면 가성비 좋은 암보험 하나쯤은 가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월 4~5만원정도면 가입 가능한 상품들이 많으니 잘 비교해보시고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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