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5억정도 하는 다가구주택 전세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에 근저당이 5억 걸려있으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근저당 제하고 한 10억원은 남으니 내 전세금은 무사하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주택에 사는 다른 세입자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계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임대인의 국세미납 내역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이 넘어가는 전세계약이라면 국세지방세 완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올해에 개선이 된 것인데 예전에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낙찰대금에서 체납된 국세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내 확정일자보다 더 늦게 발생한 세금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내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세금은 내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고 난 이후에 가져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세금은 내 계약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를 계약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워낙 이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다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월세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전세도 싫고 무조건 보증금 1천만원 이하의 월세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이 정도로 들어가는 집은 딱히 조건을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월세가 70만원이면 한 7개월 그냥 살면서 보증금을 까먹어도 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보증금은 월세 2~3배정도만 내고 살 수 있는 계약 건들이 많이 나와야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선 보증금으로 한 몫 챙기려는 집주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집을 짓거나 사는데 부족한 돈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해결하려는 마인드가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적극 밀어주다보니 이렇게 정착이 된 것인데 요즘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언제 다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제도적으로 크게 손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쪽박을 찰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도 살던 시절
제주도에 살때는 아파트보다 빌라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빌라를 구매해도 가격하락 걱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빌라를 샀는데 빌라 가격이 오른 적도 많고 주변에 사는 분들 대부분이 단지형 빌라를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파트에 살면 좋겠지만 굳이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직장이나 생활반경에 가까운 깨끗한 빌라이면 다들 괜찮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 빌라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일도 없고 오히려 많이 올라가곤 했습니다.
빌라에 대한 인식이 가장 좋은 동네는 제주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주살이를 끝내고 육지에 올라왔는데 제주와는 너무도 다른 빌라에 대한 인식에 많이 놀랐었습니다.
거의 병적으로 아파트에 집착하는 걸 보면서 대체 왜 그런가 했는데 지내보니 알겠더군요.
빌라는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집이고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 가격이 오른다는 걸 육지에 살면서 제대로 알게되었습니다.
전국이 그냥 제주도처럼 빌라를 생각했다면 큰 갈등도 많이 없을텐데 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