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열쇠수리공 불러서 도어락을 교체하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엔 부산에서도 이런 사건이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간 상태로 집이 비어있자 여기에 누군가 열쇠수리공 불러다가 35만원을 내고 도어락을 교체한 후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열쇠수리공에게 형사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의 동행하에 현관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며 이 집 주인이라고 말만 하면 수리공은 열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도어락을 교체하고 남의 집에서 생활하고 잠을 자다가 집주인이 돌아와서 이를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인데 작년에 있었던 범인은 노숙자였고 너무 춥고 배고파서 그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의 피해자는 30대 여성이었는데 이번에 발생한 부산 도어락 사건의 피해자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다왔는데 현관문 비번이 맞지 않아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집을 잘못 찾았나 둘러보다가 도어락이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경찰에 바로 신고 후 경찰의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봤는데 집 안에는 20대 외부인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면식도 없는 범인이었고 자신이 도어락을 교체한 것이 맞다고 시인을 했지만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친이 도어락을 교체하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고 남친은 외국인이며 이 집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교포인 자신의 남친이 그 집 주소를 알려줬고 같이 결혼 후 살 집이니 도어락을 바꾸라고 했다고 지시했다던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집에 강제로 들어간 여성에게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거침입을 했으나 고의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들어간 것이니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도어락을 마음대로 교체했으나 재물을 손괴한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참 황당한 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주인인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도어락을 바꿔준 열쇠수리공 역시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열쇠공에겐 고객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이를 처벌한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법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수리공도 잘못 엮이면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현관문에 달린 도어락은 수리공이 오면 쉽게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남의 빈 집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에게 걸리더라도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는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때는 집주인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한다던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서에 먼저 연락한 후 들어가게 한다던가 뭔가 방법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집도 안전하지 않을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