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리쉬 신고 벌금 그리고 합의금 관련해서

오늘은 오프리쉬 신고 벌금 그리고 합의금 관련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강아지가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 것을 오프리쉬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항상 강아지한테 목줄을 채우지 않고 그냥 산책을 하는 청년이 있는데 저러다가 이상한 할아버지 만나면 발로 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소형견이고 위협적이지 않다고 해도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동네에 노는 꼬마가 그 강아지를 보고 무서워서 피하다가 다치면 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해줘야합니다.

생후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은 직접 안고 다닐때에만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외엔 2m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고 다녀야합니다.

만약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서 오프리쉬 신고가 들어가면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강아지가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르면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은 항상 외출시 주의해야 합니다.

수년전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가족에게 목줄 없는 소형견이 덤벼든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강아지가 덤벼들었고 아이는 놀라 울면서 도망간 상황에서 아이 아빠는 소형견을 발로 차버렸고 이후 개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견주는 강아지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CCTV 확인 결과 강아지가 목줄없이 뛰어오는 장면이 찍혀있었고 경찰은 긴급방어조치로 보여진다며 내사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아이 아빠는 직접 소송을 걸어 아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을 근거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견주는 350만원으로 합의금을 내고 서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목줄이 없느 강아지는 발로 채여도 딱히 대응할 수단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강아지를 왜 발로 차냐고 해도 이미 목줄이 없는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지는 겁니다.

소형견이고 이빨도 작은 강아지인데 누구를 위협할 수 있겠나 생각하겠지만 이건 혼자만의 생각이고 작은 아이들은 소형견에게도 위협을 느껴 도망가다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주는 무조건 다 보상을 해줘야하는 부분이니 아무리 강아지를 풀어놓고 싶어도 아파트 단지나 길거리에서 무작정 풀어놓고 산책을 시켜줘서는 안 됩니다.

목줄을 풀어주고 싶다면 애견운동장을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형견의 위협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이나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를 보고 놀라서 피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형견은 워낙 작아서 앞에만 보고 가다가 갑자기 발 아래에서 강아지가 튀어나오면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가는 사람은 순간 놀라서 넘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큰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으니 오프리쉬 신고 벌금 그리고 합의금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