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불법주차 사고 과실 문제

횡단보도 앞 불법주차 사고 한 번에 3500만원의 피해보상을 하게 생긴 차주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그 앞에 차를 세워놨고 길을 건너던 시민들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는 차에 치어서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시민 2명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려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고를 당한 시민 1명은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손해배상 치료비로 약 1억 2천만원 가량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30%라고 책정을 하여 대략 3,500만원의 치료비를 보상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치료비가 1억원이상 더 들어갈 수 있는데다가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시 그 금액은 10억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과실이 30%인 불법주차 차주는 손해배상으로 3억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치료비만 보상해야 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다 물어줘야하는 것인데 차 한 번 잘못 주차했다가 수억원을 날리게되는 사건들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많으면 서행을 하고 더 주의를 해야하는 것도 맞지만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져 사고를 유발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불법주차 차량들도 과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어디에 차를 세우면 안 되는지 정도는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상한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더라도 내가 그 근처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다면 나도 과실을 나눠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통의 사고는 아무리 불법주차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30%씩이나 과실비율이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10~20%정도가 나오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일부러 크게 책정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을 불법주차 차주에게 나누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싸움을 가면 과실이 줄어들겠지만 그 중에는 법정싸움을 가지 않고 온전히 과실비율을 인정하고 돈을 내는 차주도 있기 때문에 하나 걸려라 하면서 보험사에서 뒤집어씌우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어쨌든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일단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운전면허학원에 가면 불법주정차나 사고가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는 그 흔한 하이빔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도로에 나가서 배우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 끌고 도로에 나가면 금방 배운다는 식으로 도로에 시한폭탄을 계속 풀어놓고 있는데 본인이 하이빔을 쏘는지도 모르고 도로에서 하이빔을 켜놓은 상태로 운전하는 운전자도 종종 보입니다.

잠깐 커피 좀 뽑아온다고 하면서 도로를 막은 상태로 그냥 내리는 운전자도 있고 브레이크랑 엑셀도 구분 못 해서 사고를 내는 미친이들도 있는데 운전은 도로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숙지를 한 상태에서 도로로 나와야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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