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자가 미투를 해도 무고죄로 실형이 나오는 판결이 종종 기사를 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억울한 판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판사 아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블라에 올라온 글인데 변호사가 직접 올린 글이니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것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올린 글에 따르면 경남쪽 지법 판사의 두 아들 중 장남이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펜션을 잡고 놀다가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애들을 만나서 하룻밤을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냥 하룻밤을 보냈을 뿐인데 갑자기 영장이 날라왔고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쳐서 불법촬영 및 강간 혐의로 기소를 한다고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당연히 판사의 아들이니 주변에 변호를 도와줄 사람들은 많았고 포렌식 사설 업체에서 휴대폰 검증까지 다 받았음에도 기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판사 아들 조차도 성범죄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포렌식 업체의 검증 및 CCTV 영상까지 다 확보를 해서 무혐의를 받아내긴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판사들끼리도 말들이 많이 나오는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을 계기로 여자의 일관된 주장 하나면 남자들은 아무말도 못하고 유죄를 때렸던 사건들이 점차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성범죄관련 라인은 독립부서라서 판사도 어찌하지 못하던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판사들도 이를 달리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스갯소리로 판사의 가족이 당해야 처벌이 강해진다는 말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해당 사건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은근히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여성들의 사건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도 성폭행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올라왔고 어제는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하룻밤을 같이 지낸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올라왔습니다.
27일에 올라왔던 사건은 아산에서 발생한 일로 합의하에 하룻밤을 같이 지냈음에도 이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고 결국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어제 올라왔던 사건은 20대 여성으로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하룻밤을 같이 보냈지만 이후 남성이 볼 일을 보고 오겠다고 하며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자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이에 남성이 응하지 않자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을 맡게 된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 범행이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지만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를 한 점과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될 뻔했던 남성은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받게 된 사건인데 슬슬 무고죄에 대한 판결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사건들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모든 게 판사 아들 덕분에 시작된 판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