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동킥보드 신고 어디서 해야하는지를 간단히 적어봅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니다보면 공유 전동킥보드가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부러져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인도에 널부러진 모습도 가끔 볼 수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인도를 다 점령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면 휠체어나 유모차는 이를 피해서 차도로 내려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럴때마다 왜 이 쓸데없는 킥보드를 이렇게 대책없이 허가를 내주고 운영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여기저기 걸리적거리고 보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도로에까지도 버려놓고 가서 차가 이를 밟고 고장나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서울은 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현재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https://seoul-pm.eseoul.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여용 전동킥보드 위에 부착된 QR코드 스티커를 촬영해서 바로 신고하는 방식이며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소화전 주변, 교통섬 등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과태료는 전에 공용킥보드를 사용했던 사람에게 고스란히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용킥보드를 사용하고 제대로 주차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보관료까지 그대로 다 때려맞게 되니 앞으로는 주차에도 신경을 써서 반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전동킥보드 신고
서울시는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도는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대책만 논의중이지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따로 불법 주·정차 신고 관련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광명시는 전동킥보드 불편민원 신고방을 직접 운영해서 교차로나 좁은 인도,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견인조치를 한 후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도 오픈채팅방으로 불법 민원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픈채팅방에서 성남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면 오픈채팅방을 찾을 수 있고 QR코드 스캔으로 입장하여 발생일시, 대상 위치,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해당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이동 또는 수거 조치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오픈채팅방에 바로 그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며 처리 기간은 대략 4시간 정도라고 하니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공유킥보드를 발견했다면 바로 신고해서 수거하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검색해보면 경기도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살고있는 남양주시도 예전부터 운영이 되어 온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오픈채팅방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앞으로 방치되어 있는 공유킥보드가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수거조치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경기도 내에서의 신고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는 주차를 잘 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져서 모두들 안전하게 주차에 신경쓰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