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인 모욕하면 징역 5년 명예훼손법 설명

중국 중국인 모욕하면 징역 5년 명예훼손법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민주당이 중국이나 중국인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명예훼손법을 발의했다고 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중 시위를 막겠다면서 특정 국가 명예훼손시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중국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공동으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를 제안한 이유는 최근 온·오프라인 불문 특정 국가나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거론한 것은 바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반중시위이며 그들은 지난 10월 3일에 있었던 개천절 반중 집회를 언급하면서 정말로 중국과 중국인을 모욕하면 처벌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규정도 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무조건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의 경우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는데 모욕을 당한 당사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른 나라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반중 정서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반중 시위를 막으려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편파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시위가 아닌 중국의 반중 정서를 다루면서 해당 법안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봐도 중국과 중국인을 모욕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중국 중국인 모욕하면 징역 5년 명예훼손법 이런 식의 개정안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중국의 식민지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놈의 명예훼손법 때문에 바른 말을 해도 사실적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놈의 쓸데없는 명예훼손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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