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장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1천만원 주의

직장인 사업장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최대 1천만원까지 나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군요.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대상자로 해당되면 바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올해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대상자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검사항목 그대로만 받으면 비용이 들지 않고 거기서 더 추가하고 싶은 검사가 있다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시기가 되었는데도 이를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이며 법령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를 다 내야하는데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을 내야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근로자에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지를 해야하고 근로자들도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개별 안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그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실시하는 걸로 나옵니다.

저같은 지역가입자들은 2년에 1회로 나오는데 우편함에 받으라고 날라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적십자에서 돈 내라는 건가 싶어서 그냥 버리려고 했었는데 다시 봤더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이길래 다시 확인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검진표를 보면 어떤 항목인지 내용이 나와있으니 주기에 맞춰서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여러가지 궁금증

국가에서 실시하는 경우 위내시경이 들어있으면 비수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수면으로 받아서 비수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고 앞으로도 계속 수면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생각없이 가면 비수면으로 바로 훅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수면으로 추가비용을 더 내고 진행하면 됩니다.

미리 확인하시면 되며 이미 회사에서 별도의 유료검진을 지원해준 경우에는 해당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검사를 또 받을 필요는 없죠.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소견이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실비보험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국가에서는 검사까지 무료로 지원하지 치료까지 다 지원해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실비는 직장에 들어갔을때 무조건 하나 가입하는 것이 좋고 여유가 된다면 20살이 되었을때 새로 가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릴때부터 가입한 상품이 있고 그게 100세까지 보장이 된다면 그대로 가입하고 계셔도 됩니다.

어차피 실비라는 건 내가 치료를 받은 만큼만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입해둬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보장이 끝까지 되지 않는다면 100세까지 되는 걸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일을 하다보면 업무가 너무 많고 바빠서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바로 벌금을 내야하는 건 아니고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같은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직접 신청해서 날짜를 연기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받아도 귀찮으니 될 수 있으면 나왔을때 바로 가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도 검사는 받게끔 해줘야하니 빨리빨리 받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직장인 사업장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건강은 건강할때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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