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메이드대부 우편 온 내용들 보면 무섭긴 함

엠메이드대부 우편 온 내용들 보면 진짜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재산은 한 푼도 안 남기고 빚만 수천만원 남겨놨다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니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산와대부에서 수백만원 빌려놓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말도 안 해주셨습니다.

갚았다는 말도 없고 물어보면 화를 내시니 내심 불안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한달에 카드값이 수백만원 넘게 나올때도 있다고 하고 전에는 집에 건강보험인가 독촉장이 날라와서 읽어보니 벌써 200만원 넘게 체납이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갚아드려야지 어쩌겠나 싶어서 일단은 내드리고 나중에 누나한테 물어보니 자기한테도 빌려간 돈이 수천만원 넘는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한테 말 안하고 계속 야금야금 빌려드렸는데 나중에는 돈 없다고 하니까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버지한테 있는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이 새벽에 괜히 걱정되서 가족 채무를 대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채무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니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뒤늦게 우편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추심업체도 여러군데있는데 제가 읽은 곳은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데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우편이 오거나 전화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상속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재산을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재산도 안 받는대신 빚도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을 100만원 물려받았는데 채무가 50만원이면 50만원을 갚는거고 채무가 200만원이면 물려받은 100만원까지만 갚고 퉁치는 제도입니다.

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면 받은 재산 고대로 토해내고 끝인거고 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적으면 채무 다 상환하고 나머지는 상속을 받는 방식이라 보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둘 다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데 이건 뭐 그때가 되면 법률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 무조건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아직까지 한번도 집으로 날라오진 않았고 어머니에게 혹시라도 우편 오는 거 있으면 잘 보라고 하긴 했습니다.

아버지가 못 갚은 빚은 결국 어머니나 자식들에게 내려오게 되있으니 처리는 결국 자식들이 해야합니다.

못 갚겠다고 상속을 피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하고 지금 어머니는 신용불량자 상태라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는 바람에 집 상태가 참 요란해졌습니다.

유한회사니 무슨무슨 대부니 하면서 우편이 날라오면 일단은 집안 누군가 대출을 받았고 그걸 오랜기간 못 갚았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저축은행이든 캐피탈이든 카드사든 돈을 써놓고 이를 갚지 못하면 장기간 독촉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걸 계속 안 갚고 버팅기면 결국은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갑니다.

그쪽으로 돈 받아낼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고 독촉전문가들이라서 별의별 수단을 다 써가며 돈을 받아낼 겁니다.

귀찮은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편이 오면 열어서 빚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대출을 받았고 이자는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하고 원금에 비해 이자가 터무니없으면 합의해서 이자는 다 깎고 원금만 내는 조건이나 혹은 원금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일시불 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갚아버리고 마음 편해지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냥 안 갚아주는 쪽으로 결정하려 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버지 빚까지 갚아드릴 여력은 도저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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