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시간 주의하세요 방문 및 전화 관련

채권추심 시간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방문 및 전화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그 이후의 시간대는 방문하거나 연락해선 안 됩니다.

그것도 추심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서 깽판치고 집으로 들어가서 드러눕고 그러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건 말 그대로 영화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지금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서 처벌 받습니다.

집에 찾아간다고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가족들에게 협박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앞까지 가서 압박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것 자체가 압박을 주기 위함이지 거기까지 가서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경우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직장 안에 들어가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리지는 못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끌고가면 됩니다.

하지만 집 밖에 방문하거나 직장 앞으로 찾아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가족들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한다던가 직장 동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나면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방문추심시에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을 만날 경우 채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할때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채무자가 연락두절이 되어서 찾을 수 없을때를 제외하면 아예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을 만나거나 만나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추심관련 법이 깐깐하기 때문에 추심원들도 까딱하면 걸리는 걸 잘 압니다.

막무가내로 추심했다가 자기네 회사가 영업정지를 먹거나 벌금을 먹으면 그 돈 받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받기 때문에 어떤 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심원들은 채무자를 봐서 법을 잘 모를 것 같으면 교묘하게 접근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이 심해질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할 것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오는 전화를 무조건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를 피해서 내가 연락두절로 구분이 되면 내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접근하므로 오는 연락은 다 받고 독촉 그대로 확인하고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면 됩니다.

방문을 하더라도 나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면 집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직장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으니 무리한 방문은 자제하게 될 겁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불법 추심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고소할 것이라고 미리 말을 해두면 가봤자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대부분은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방문을 해도 나가지 않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합니다.

추심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리는 것입니다.

서류를 가지고 신청서를 집어넣으면 보통 3~4일내에 금지명령이 나오며 길어도 2주일내에는 나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채권자들은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채무자가 접수했다는 것을 알게되면 그때부터는 추심을 거의 포기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면 채권자는 그 이후부터는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서는 안 되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화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방문 시간 전화 등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직접 찾아온다고 해서 미리 겁부터 먹을 필요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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