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뜻 무엇이 바뀐다는 소리일까

수신료 분리징수란 무엇인가?

관리비내역서를 보면 매월 TV수신료라는 항목으로 2,500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 빠져나가는 돈인데 이는 199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전기요금에서 함께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KBS와 EBS의 운영을 위해서 징수되어왔고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는 모두 부과가 되어왔습니다.

만약에 집에 TV가 없더라도 이를 각 가정마다 입증해야 해당 금액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저도 집에서 티비를 안 보고 PC로 유튜브를 볼 때가 많아서 이거 해지할 수 있나 하고 찾아보니 뭔가 엄청 복잡했던 게 기억납니다.

아무튼 이 전까지는 TV가 없는 가정도 일괄적으로 다 돈을 2,500원씩 빼갔었는데 이번에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된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바뀌는 점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받게되면 전기요금과 따로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집에 TV가 없으면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며 만약에 TV가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는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1년치 수신료에 해당되는 추징금(3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집에 TV가 있는지 없는지 각 가정마다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돈을 안 냈다고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으니 실질적으로 TV가 있는데 돈을 안 내는 가정도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에 의결할 계획이고 이르면 12일에 공포가 되어 즉시 시행됩니다.

한국전력에서는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게 내부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서를 별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 TV가 있어도 이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라 어떻게 처리가 될 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똥줄이 타는 것은 30년 가까이 수신료를 계속 받아왔던 KBS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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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뜻

KBS의 입장

만약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고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게 된다면 그때는 KBS측의 연간 6천억원대에 달하는 수입이 1천억원대로 급감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비상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KBS측은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사업과 서비스를 재검토하여 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며 신규 사업도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에 5천억원씩 들어오던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생긴 셈이니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해보겠다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여러 단체에서 반대한다는 시위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원칙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움직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차피 요즘 공중파 프로그램이나 뉴스도 잘 안 보는데 잘 됐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KBS를 아예 안 보는데 지금까지 돈을 내고 있는 줄도 몰랐다는 분들도 있고 강제로 내야하는 요금은 폐지하는 게 맞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뜻도 분리해서 징수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모이고 있어서 결국은 정부의 뜻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신료 분리징수 뜻 그리고 당장 공포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이면 결론이 나게 되니 뉴스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보고 커뮤니티의 반응도 한번씩 살펴보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야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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