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조정 원금 최대 90%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정부는 휴대폰 요금을 미납했거나 소액결제를 미납한 채무금에 대해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주고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주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인 셈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략 37만명 정도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통 3사와 알뜰폰 업체 20곳, 휴대폰 결제업체 6곳이 보유한 채무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통신비는 금융채무와 별도로 조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통신사를 통해서 신청해야했는데 앞으로는 신복위를 통해서 한 번에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90%까지 감면을 해주고 밀린 통신요금은 10년간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통신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할 경우에는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본인인증이나 서류발급이 가능해지니 아마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3단계의 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채무조정 결정이 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효력을 중단하는 추가적인 제도도 마련했다고 하니 이를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채무조정 그리고 소액결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해주는 새로운 정책이 생겨서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악용하는 분들도 분명히 생겨날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소액결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인데 휴대폰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해서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이를 업체에 매입시켜서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업체는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먹고 소비자는 내 한도를 이용해서 상품권을 구매 후 바로 현금을 입금받으니 신종 대출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상환능력이 없는 대학생들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이후 연체가 진행되면 다시 신복위를 통해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원금도 나라에서 갚아주면 다시 또 상환완료 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죠.
물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로 걸러지겠지만 이와 비슷한 사람들은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더 부추기는 업체들도 많이 생겨날 것 같은데 과연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지 아니면 더 많은 신불자를 양산해내는 정책이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이 필요한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거나 앱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고 콜센터나 직접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신용회복 상담창구에 가시면 1:1로 맞춤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방문하실때 신분증을 들고가시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이후 채무조정을 신청할때는 5만원의 신청비용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thought on “통신채무조정 원금 최대 90% 감면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