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제출

오늘은 이혼소송 진행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제출 관련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한 개그맨의 이혼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벌이로 여러 방송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했었는데 나중에 알고봤더니 자신의 명의로 생명보험이 수십개나 가입이 되어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모험을 하는 방송이라 위험하긴 했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보험이 수십개 몰래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참 황당할 것 같긴 합니다.

3~4개라도 서운할 것 같은데 20개가 넘게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거의 물 떠다놓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제출 신청을 합니다.



이는 남편이나 아내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이며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면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에 가입되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해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서로 보유한 재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가입된 보험은 어떤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가입이 되어있는 생명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몰랐다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내 명의로 이렇게나 많은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는 걸 알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외벌이가구는 보통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신청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 중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하지만 외벌이가구임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이는 모든 돈 관리를 아내가 해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수십개 생명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진 개그맨의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었고 이는 돈 관리를 전부 아내가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돈 관리를 아내가 했으니 자신의 명의로 수십개의 생명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도 남편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재산은닉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서로 재산을 확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옵니다.

돈을 주기 싫어서 그냥 다 썼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거나 허위양도 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상가를 몰래 팔고 그 돈을 타인의 계좌로 받았다가 적발되어 이를 분할한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지낼때는 가족이지만 서로 이혼소송을 할때는 남보다 못 한 사이가 되는 부부들을 볼 수 있는데 만날때도 서로 같이 살때도 예의가 필요하지만 갈라설때도 기본적인 예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막연한 신뢰는 오히려 서로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돈은 특히나 서로 잘 상의해서 투명하게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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