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커뮤니티에는 중고나라 벽돌 소액사기 사건을 참교육하는 변호사의 이야기가 공유되었습니다.
아마 원본은 유튜브인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니 따로 안 나오길래 그냥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사기를 당한 변호사는 중고나라에서 키보드를 주문했더니 택배로 벽돌이 도착했다고 했고 어차피 심심했는데 잘 걸렸다는 마인드로 바로 사건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을땐 최대한 빠르게 피의자(가해자)의 신상부터 특정해야하는데 보통 이런 사건은 일단 입금이 되면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는 게 기본이니 거래를 할때는 무조건 화면을 캡쳐해서 해당 아이디를 확보하고 거래 내역까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는 직업병처럼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캡쳐를 해놨고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어차피 한 달에 고소장만 수십개씩 작성하기 때문에 딱히 귀찮은 점은 없다고 했고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소액사기 사건이 터지면 추적할 수 없는 아이디를 썼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썼기 때문에 못 잡을 거라 생각하지만 소액 사기의 경우 생각보다 꽤 많은 피의자들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쓴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소액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귀찮아서 고소를 안 하거나 경찰에서도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소액사기 수법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인데 만약에 소액사기를 당했고 경찰이 이를 잘 접수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버리는 게 직빵이라고 합니다.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경찰이 접수 거부를 절대 할 수 없어서 소액사기는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게 팁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뒤에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 모든 사건 접수는 끝나게 되고 이후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오는데 아이디나 계좌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잘 적으면 보통은 사기꾼의 신원은 특정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사기꾼에게 직접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만 확인하고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면 계속 사건을 진행시켜도 됩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킬 수 있고 검찰로 송치가 되면 한 달 안에 사기꾼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10만원짜리 사기를 쳐서 100만원 벌금형이 떨어지면 사기꾼에겐 충분한 타격을 주는 것이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벌금 100만원을 낼 것인지 아니면 민사를 안 거는 조건으로 200만원에 합의를 볼 것인지를 물어보고 역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후 민사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액 사기를 당했을땐 고소하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게 좋은데 이를 신청하면 형사재판에서 바로 민사배상 명령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따로 민사소송을 걸 필요가 없다고 하니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중고나라 벽돌 소액사기 사건 같은 것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처벌이 보다 강력해져서 이런 사건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