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참 이상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너무도 이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고 어설픈 판결로 인해서 죄가 없는 사람들도 죄인 취급을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상대가 무단횡단을 했는데도 차주가 과실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최근 한문철TV의 영상에는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부딪혔다가 과실비율이 65%나 나온 차주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좌회전 차선에는 차들이 비어있고 직진 차선에만 차들이 서있는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1차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한 사람이 직진 차선 가운데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차가 오는 방향으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반대쪽만 보면서 걸어나온 건데 왕복 7차선 시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횡단보도까지 직진중인 차량과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이 부딪혀서 일어난 사고라고 합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사에서는 차주의 과실을 65%라고 했고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걸어나온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5%라고 했습니다.

사고가 처음이어서 보험사 직원의 안내만 듣고 사건을 처리했는데 당시 보험사 담당직원은 사고 자체가 차량이 불리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말했습니다.

보험사의 말만 믿고 결국은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보험처리가 끝난 후 한문철TV에 올라온 여러가지 사건들을 보고서 생각이 바뀌어서 보험사와 과실비율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 얘기중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보험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과실 비율을 65%로 정했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도록 차량들 사이에서 무단횡단자가 걸어나왔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도 부주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해당 영상이 한문철TV에 나가고 그 영상을 보험사에 보냈더니 보험사 측에서는 일단 과실비율을 40%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을 높게 잡은 것은 대법원의 판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불가항력이고 전혀 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그런 내용을 보험사에 보냈더니 최종적으로 운전자 과실 35%, 무단횡단자 과실 65%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65%의 과실이라 설명하다가 한문철 변호사가 말도 안 된다고 하니까 35%까지 과실 비율을 줄어들었다는 건데 뭔 보험사가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앞으로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한문철TV에 제보하고 거기서 변호사님이 말해주는 대로 보험사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 제보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과실 비율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사고를 당했다면 한문철TV에 제보하시고 해당 채널에 비슷한 사고 영상이 올라온 게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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