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 중에 이혼을 하시거나 사별을 하셔서 혼자가 된 경우 가진 재산을 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병인들 중에서 자기가 이 사람과 연애를 했고 사실혼 관계라면서 유산을 나눠가지려고 작업을 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간병인을 하던 사람이 우리 부모님과 연인 관계였다고 하며 유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혼자 되신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면 괜찮은데 자녀가 출가를 해서 따로 살고있었다면 내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끼어들었을때 이를 해결하는 게 좀 귀찮아집니다.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찾아가보니 새엄마라며 찾아와서 자신도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을 꺼냈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서 본인이 새엄마라고 주장하며 유산을 나눠갖자고 하길래 그냥 가시라고 했더니 나중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혼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유족이 되어 유산을 나눠가질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을 해야한다는데 해당 소송에 피고 보조참가신청을 해서 적응 대응을 하고 고인의 주변인들의 증언을 받아서 실제로 같이 살았던 새엄마나 새아빠가 있었는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곳으로 등록된 적이 있는지 수집하고 새엄마나 새아빠에게 생활비를 지급했거나 생활비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도 뽑고 고인의 병원비나 장례비용을 따로 납부한 내역이 있는지도 찾아보면 대충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 대응을 해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이 기각되도록 만들어야 유산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중간에 끼어들어서 연인관계인 것처럼 꾸미고 그게 통하면 유산을 가로채가는 사기꾼들이라 한 번 실패를 하면 그 이후 어떤 부분이 증거자료로 미비했는지 파악한 후 도 다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점점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산을 가로채가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요양병원 간병인들이 이런식으로 작업을 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서 치매를 앓고 있다면 간병인들에게 넘어가서 재산도 빼앗기는 사례들이 나오는 중이니 부모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병원에 모셨다면 자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해야지 내 부모님을 내가 방치하면 그 누구도 우리 부모님을 챙겨줄 수 없고 어떻게든 빼먹으려는 사람들만 다가오게 되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