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서 관련

제주항 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서 관련 이야기를 해봅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제주도에 불리한 조항의 협정이라고 나와서 어떤 내용이 불리한지를 확인해봤고 직접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협정은 손실이 발생하면 제주도가 매월 손실비용을 보전하도록 한 조항과 철회·해지 권한의 비대칭성 때문에 현 구조대로라면 제주도에 불리한 측면이 큰 편입니다.

여기에 실제 운항 초기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에 크게 못 미치면서 첫 지급액만 수억 원에 달했고,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보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재정 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정서 내의 불리한 조항

제주도는 협정서 제9조에 따라 “제주항-칭다오항 투입 선박에 발생되는 손실 비용”을 제주도 재원으로 매월 말일 기준 환율로 선사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왕복 운항에서 손익분기점(약 200TEU 내외)에 크게 못 미치며 손실보전금이 약 7만6천 달러(한화 약 1억8천만 원) 규모로 산정됐고, 첫 지급일 기준 수억 원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의회 질의에서는 용선료 약 40억 원을 포함해 손실보전까지 연 최대 72억 원 지급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물량 부진이 이어질 경우 실지급이 연 50억 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보도 된 상태입니다.

이는 물동량이 손익분기점(1항차당 약 200TEU, 연 1만500TEU 추정)에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돼 적자 전제가 유지되는 한 보전금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도의회에서는 “손실 산정에 대한 제3자 검증 장치 부재”와 “불가항력·국가정책 사유로 일방 철수 시에도 제주도 비용 지급” 등 조항의 비대칭성을 지적하며 협약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업 철회 권한이 사실상 선사 측에만 있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제주도 측에 무조건 불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측 주장

제주도는 협정서가 해양수산부 검토를 거쳤고, 손실 산정도 항만 하역 기록 등 객관 근거를 기준으로 “정해진 대로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정은 물동량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으나 그 성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회와 언론은 초기 물량 부진을 전제로 3년간 손실보전금 누적이 200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업계 추정으로는 월 3~4억, 연 40억+ 수준 손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제주도가 보전해주고 상호 해지권 및 제3자 손실검증 등등 제주도에 불리한 조항들이 많아서 왜 이런 협상(제주항 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서)을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