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시 수임료 100% 전액 환불 문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개인회생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각 시 수임료 100% 전액 환불’ 문구는 일종의 마케팅적 안심 장치이지만, 실제 계약서의 약관(특약 조항)을 뜯어보면 환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 도산 전문 로펌들의 수임 계약서에 명시되는 환불 기준, 실질 환불 범위, 대표적인 환불 거절(예외) 사유를 정리합니다.
1. ‘100% 환불’의 실질적 범위: 공과금 vs 순수 수임료
가장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내가 낸 돈 전체’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 환불 불가 (법원 실비 및 대행비):
- 인지대 및 송달료: 이미 법원에 납부되어 국고로 귀속되었거나 소진된 우편 송달 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비용: 발급 대행업체에 지급된 수수료(건당 1~2만 원)는 실비 지출로 분류되어 돌려받지 못합니다.
- 외부회생위원 예납금: 선임 시 법원에 예납한 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실질 환불 대상:
-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가져간 ‘순수 변호사/법무사 보수(착수금)’에 한정됩니다. 즉, 총 250만 원을 냈더라도 공과금과 실비 50~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 한도가 됩니다.
2. 대표적인 ‘환불 예외(면책)’ 조항 5가지
계약서상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라는 단서가 붙는데, 실무상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각 사유는 로펌 입장에서 의뢰인의 귀책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① 법원 보정서 제출 기한 미준수 및 서류 미제출
- 법원이 특정 금융거래 내역이나 소명 자료를 요구(보정권고)했을 때, 의뢰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해 주지 못해 법원이 직권 기각하는 경우입니다.
- 계약서상 “의뢰인이 법원 또는 대리인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기각된 경우”는 전액 환불 불가 1순위 사유입니다.
② 허위 진술 및 고의적 사실 은닉 (재산·소득·최근 채무)
- 초기 상담 시 알리지 않았던 배우자 명의의 은닉 재산, 미신고 사업 소득, 편파 변제 내역(가족에게 먼저 갚은 돈), 불법 도박 내역 등이 회생위원 조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기각된 경우입니다.
- 이는 의뢰인의 허위 고지로 간주되어 환불 대상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③ 인가 전 직장 퇴사 또는 소득 상실
-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전제되어야 개시·인가가 납니다.
- 사건 진행 중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여 소득 증빙이 끊겨 기각되는 경우, 외부 경제 사정의 변화로 보아 환불을 거절합니다.
④ 변제금 미납 (개시결정 이후)
-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 가상계좌로 인가 전까지 매달 변제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이 적립 변제금을 1~2회 이상 미납하여 인가를 받지 못하고 폐지·기각되는 경우 역시 의뢰인의 이행 지체이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⑤ 법원의 보정권고(변제금 상향) 불수용 및 자진 취하
- 법원이 “최근 채무가 많으니 월 변제금을 30만 원 더 올려라”라고 권고했을 때, 채무자가 “그 돈 내고는 회생 못 한다”며 수용을 거부하여 기각되거나 사건을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3. ‘환불’ 대신 ‘무료 재신청’으로 유도하는 구조
실제 현장에서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상 다음과 같은 조항을 근거로 현금 환불을 거부하고 사건 재접수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각 시 무료 재신청 지원” 조항:
- “기각 또는 폐지 시 환불하는 대신 다음 회생 신청을 수임료 없이 무료로 대리 진행한다”는 대물/용역 대체 조항을 두는 방식입니다.
-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장 낸 수임료를 돌려받아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계약상 묶여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사무소와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4. 수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위험 신호 (주의) | 안전한 기준 |
| 환불 약정의 형태 | 구두 약속 (“100% 나오니 걱정 마세요”) | 수임계약서 특약 조항에 명문 기재 |
| 환불의 정의 | ‘환불 또는 무료 재신청 지원’ (선택권 로펌에 있음) | ‘조건 미충족 시 현금 반환’ 명시 |
| 환불 대상 금액 | 총 지급액 기준인지 순수 착수금 기준인지 불명확 | 공과금 공제 후 착수금 전액 반환 명시 |
| 기각 사유 입증 책임 | 사무실이 자의적으로 의뢰인 탓으로 돌림 | 법원 기각 결정문상 사유를 기준으로 객관적 판정 |
5. 전문가의 조언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기각이 났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신청 자격 부적격’이거나 ‘서류 소명 실패’ 둘 중 하나입니다.
실력 있고 투명한 법률사무소는 애초에 상담 단계에서 기각 위험(소득 불안정, 최근 채무 100%, 도박 등)이 높은 사건은 무조건 된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으며, ‘100% 환불’ 같은 자극적인 마케팅 문구 뒤에 숨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무조건 환불해 준다”는 말을 맹신하기보다는, 내 조건에서 예상되는 보정권고의 수위와 기각 리스크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짚어주는 곳인지 확인하고, 만약 환불 약정을 맺는다면 특약 사항에 기재된 예외 조항을 반드시 한 줄씩 검토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