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앤유크레디트 1천원이라도 상환해달라고

오늘은 아이앤유크레디트 관련해서 사소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승인 잘 되는 업체이고 드림론이라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어서 요즘처럼 연체율이 높은 시기에 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요즘에 신용회복을 비롯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역대급으로 많다고 나옵니다.

기업대출도 부실 우려가 되고 있고 상황이 엄청 심각해보이는데 정부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서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언급조차 무서워서 그러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해당 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를 다 갚지 못하고 추심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사가 수월한 편이고 승인을 잘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고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해서 더욱 추심관련 내용이 많이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대출을 잘 해주는 업체일수록 연체자도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 요즘 대부업체들도 연체율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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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관련 카페에 보면 최소금액을 입금해달라고 문자를 보내는 추심원들의 문자내역이 자주 올라옵니다.

채무를 전액 상환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금액으로 1만원에서 5천원, 심지어 1천원만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 문자내용이 자주 보이는데 대부분은 본인의 실적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1천원이라도 일단 입금을 해달라는 식으로 보냅니다.

일단 추심원은 돈을 받아내는 게 일이니 금액이 얼마가 되었는지를 떠나서 일단 입금을 받았다는 게 실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최소금액을 받아내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액이라도 받아내는 이유는 바로 채권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채권 소멸시효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금융채무의 시효는 소멸됩니다.

시효가 소멸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사라지지만 소액이라도 중간에 갚게 되면 시효는 부활하게 됩니다.

보통 5년이 지난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대출 소멸시효가 5년이니 길게 갚지 않고 기다리면 알아서 채권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인데 이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오래된 대출이라고 해도 채무자가 직접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판결이 되고 해당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준 업체도 채무자가 5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채권이 소멸되도록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넣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압류를 넣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식으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립니다.

중간에 소멸시효의 진행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방법을 쓰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한번씩 10년이 넘은 채권을 사들여서 소각시켜주는 경우가 한번씩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10년이상 연체된 채권을 사서 소각시켜주면 신용불량자였던 채무자도 빚이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추심업체에서 채무자들에게 1천원이라도 일단 상환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인데 소액이라도 일단 상환을 완료하게되면 시효는 초기화가 됩니다.

5년동안 돈을 안 갚던 사람이 아주 약간의 돈을 상환했더니 시효가 초기화되었다는 말을 아마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업체에서는 소액이라도 일단 입금을 해달라고 독촉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소액이라도 입금을 하면 추심업체는 소멸시효를 계속 갱신해나갈 수 있으니 그런식으로라도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이앤유크레디트 말고도 다른 업체들도 이런식으로 관리를 해나간다고 알고있는데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캐피탈대부 1200만원 기존에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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