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에 얼굴뼈 골절 그리고 합의금 600만원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보면 별의별 사연들이 다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도로 위에서 싸움이 붙은 영상이 올라왔는데 먼저 맞은 운전자가 발차기로 상대방을 때려서 얼굴뼈 골절 부상을 입힌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에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했고 뒤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갑작스런 좌회전을 보고 경적을 한 번 울렸더니 오토바이가 바로 가던 길을 멈추고 추격을 하면서 사건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경적을 울린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서 차를 멈춰 세운 후 서로 내려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점점 흥분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얼굴을 맞아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센 폭행이었는데 그렇게 서로 뒤엉켜서 싸움이 벌어지다가 차량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발차기가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계속 기세등등하게 욕을 하고 먼저 얼굴을 때리고 하다가 자신이 발차기에 얼굴을 맞고나니 순간 겸손해지면서 싸움은 급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차기 한 방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발차기 한 방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얼굴뼈 골절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전치 2주,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는 800만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불렀다가 이에 응하지 않자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비록 먼저 맞긴 했지만 정당방위는 방어일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었고 결국 자동차 운전자는 600만원으로 원만히 합의를 해서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우슈를 배웠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먼저 맞아서 대응을 발차기로 한 사건인데도 쌍방으로 처리가 된다는 게 그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영상을 보면 먼저 맞아서 안경이 차량 앞유리까지 날라가는 모습이 나오던데 그렇게 맞고 발차기 한 대 응수했다고 쌍방이 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란 것은 거의 성립되기 힘든 법이니 싸움이 나면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고 도로에서 싸움이 나더라도 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그냥 창문만 살짝 내려서 대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죄송하다고 해서 보내시던지 아니면 아예 대꾸를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창문을 너무 많이 내리면 그쪽으로 손을 넣어서 가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이로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으니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만 아주 살짝만 내려서 대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쌍방폭행 같은 경우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기저기 불려다녀야하고 소송을 해야하는 아주 귀찮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많이 다쳤으면 그 치료비를 어느 정도는 물어줘야하고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느냐보다는 누가 더 많이 다쳤는지 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갔으면 그걸 어느 정도는 보상해줘야하니 재수없게 걸려서 돈 뜯기지 마시고 최대한 좋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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