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흉기를 든 사람을 보면 무조건 도망가라고 합니다.

위협이 되기 때문에 도망가야하는 것도 맞지만 여럿이 흉기를 든 사람에 맞서 싸우다가 범인이 다치게되면 오히려 맞서 싸운 사람들이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어떠한 정치인도 이를 바꾸려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흉기를 든 조선족에 의한 난동 사건이 2건이나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판례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은 보통 편의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도 7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찾아와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30대의 편의점주를 찌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편의점주는 피의자를 밀치고 이후 바깥에 나가서 피의자를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로 피의자를 찬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편의점주를 상해 사건 피의자로 간주하였으며 현행법상 발차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나왔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발치기를 한 것이 폭행죄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 칼을 들고 있는 강도를 제압했더니 그걸 폭행죄라며 없던 죄를 뒤집어씌웁니까?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범인을 제압한 용감한 시민이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칼을 들고있는 강도를 잡았는데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다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에서 선뜻 나서려고 했던 사람들도 처벌이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칼을 들고 강도가 다가오면 그냥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하는 건가 싶고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면 칼만 딱 빼앗고 털 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경찰을 부르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도 궁금합니다.

불합리한 법은 바꿔야하는 게 맞지만 대한민국은 왜 정당방위의 기준을 계속 그대로 방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동탄과 시흥에서 각각 흉기를 든 조선족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2명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하루에 조선족에 의한 칼부림이 2건이나 나왔다는 것도 무섭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딱히 없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법이 자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니 더더욱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냥 앞뒤 구분할 거 없이 중국으로 보내서 극형에 처하도록 넘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감옥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먹이고 재우지 말고 바로 중국에 보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