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라는 한마디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공격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줌마라는 말에 어떠한 디버프가 걸려있길래 다들 그렇게 흥분을 하는 걸까요?
이걸 모욕으로 받아들인다면 과연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최근 한 변호사 유튜브의 채널에 아줌마라고 부르면 모욕죄인지를 알려주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요즘 아줌마라는 말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욕죄가 되기는 힘들어보인다는 게 결론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모욕으로 느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기분 나쁜 걸 처벌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모욕죄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계란 한 판 넘어가고 자영업 하시면 아줌마 맞네”라는 발언에 대해 다소 모욕적이긴 하지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있는 여성을 아줌마라고 부른다고 해서 사회적 평판이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걸 죄로 몰아가기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50대 여성에게 아줌마라고 부른 경우 대구고등법원에선 일상적 표현이라고 해서 무죄를 확정한 사건도 있으니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딱히 처벌을 받게 하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죄가 된 사례
아줌마라는 말 한마디로 모욕죄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경멸적인 표현과 함께 사용하거나 조롱이나 경멸의 의도가 드러내는 맥락에서 사용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아줌마라는 말 한마디가 아닌 고의로 아줌마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조롱한 경우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사건도 있었고 “아줌마, 똑바로 일해”라며 경멸적 억양이나 표현이 추가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발언시의 억양이나 표정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CCTV 영상이 있다면 그걸 근거로 재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후 맥락과 추가 표현까지 따져가면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중립적인 호칭을 사용하시는 것이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단순히 아줌마라는 단어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줌마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거나 조롱의 의도로 계속 사용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들 명심하시고 상대가 불쾌해한다면 다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