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담 티빙 집단소송 수임료 관련 정보

법무법인 세담 티빙 집단소송 수임료 관련 정보입니다.

최근에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여러 곳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법무법인 세담’이라는 곳이 조건이 좋다고 하더군요.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소송이라고 하면 변호사 비용부터 덜컥 겁이 나기 마련인데, 세담에서 제시한 수임료 구조가 부담이 없어서 꽤 솔깃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티빙 집단소송 수임료

법무법인 세담의 티빙 집단소송은 착수금이 0원입니다.

원래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려면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처음에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기본 서류 비용과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걸 착수금이라고 부르는데, 세담에서는 피해자들의 초기 부담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 비용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재판에서 이겼을 때만 정산하는 성공보수 20% 방식이며 나중에 긴 재판이 끝나고 티빙 측으로부터 실제로 손해배상금(위자료)을 받아내게 되면, 그 회수한 금액의 20%를 변호사 수임료로 떼어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판결이 잘 나와서 내가 최종적으로 30만 원을 받게 된다면, 그중 20%인 6만 원을 법무법인에 주고 나머지 24만 원은 온전히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셈입니다.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재판에서 지면 상대방 대기업 변호사 비용까지 내가 다 뒤집어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도 있을텐데 다행히 법무법인 세담의 공식 안내를 보니 패소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청구되는 비용은 일절 없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지더라도 신청자들이 손해 볼 돈은 단 1원도 없다는 뜻입니다.

돈 날릴 리스크가 아예 없다 보니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무섭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6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냥 단순한 이메일 주소 유출 수준이었다면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대체가 불가능한 ‘연계정보(CI)’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털렸다는 건 앞으로 내 명의를 도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문자가 날아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단체소송을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한데 스마트폰으로 세담 집단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 정보와 피해 내용을 체크한 뒤, 티빙 사이트에서 내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뜬 화면을 캡처해서 신분증 사진이랑 같이 업로드하면 끝입니다.

굳이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복잡한 종이 서류를 뗄 필요도 없어서 한 5분 정도 투자하니까 비대면으로 접수가 뚝딱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대기업과의 법정 싸움이다 보니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청해 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잊고 지내다보면 나중에 소식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내 정보가 도용당하는 걸 지켜만 보는 것보다는, 비용 부담없이 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보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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