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요즘 시중은행에서 연 5%를 넘는 예·적금을 계속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치솟는 상황이라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는 것인데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연 5%를 넘긴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이라고 합니다.
금융위기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괜한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것 같네요.
시중은행이 연 5%를 내세우자 이번에는 2금융권에서 연 10%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을 출시하고 있다는데요.
이자가 빵빵한 것도 좋지만 문제는 바로 안전성이죠.
2금융권의 부실이 한번 터지면 줄줄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합니다.
자기자본비율을 따져보고 재무건전성을 비교해보라고 말하는데 저도 확인해봤더니 요즘 대체적으로 다 BIS 비율이 저조하더군요.
자산비율 상위권일수록 15%를 넘기는 곳이 별로 없고 대부분 11~13%정도이니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할 것 같았습니다.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해주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총 5천만원까지입니다.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는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때 예금자보호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은 11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건이 심각해졌을때 자신의 예금을 찾지 못하는 비율이 많다는 뜻인데 과거에는 2천만원까지만 보호를 해줬지만 IMF를 계기로 해서 2001년에 5천만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오른 이후 20년동안 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맡겨둔 예금은 매해 상승하고 있는데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금액은 최대가 5천만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를 1억까지 올려야한다는 말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인상 여부는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뱅크런 문제
사람들은 뱅크런이라고 하면 자신의 예금을 찾기 위해서 은행으로 뛰어가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하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는 두가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는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준다고 해도 이를 내가 당장 인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부분입니다.
보호는 해주는데 당장에 내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생활비를 빼야하는데 그럴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는 예금잔액이 5천만원을 넘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예금에 대해서 딱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큰 금액을 우선적으로 찾으려고 은행에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갑자기 몰려든 예금자의 돈을 인출해줘야 합니다.
당장에 파산을 한 것도 아니니 예금자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자신의 예금을 다 빼달라고 하면 그 지점은 업무마비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씩 은행들이 엮여서 뱅크런이 터지면 도미노 현상에 의해 줄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내 은행의 신용하락으로 이어지고 국가의 신용도 문제로 엮여서 해외의 투자자금이 쑥 빠져나가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내 예금이 5천만원보다 적다고 해서 마냥 걱정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해선 안 됩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뱅크런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은행을 공권력으로 막아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전 부산저축은행에서는 영업정지 소식을 내부자들끼리 VIP고객들에게만 알려서 먼저 돈을 빼가도록 한 사례도 있는만큼 보다 현명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은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관련 내용을 아는만큼 적어봤는데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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