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을 챙겨준다며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갔던 사람이 주거침입 벌금 50만원을 선고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고양이 밥을 챙겨주려고 들어간 것이지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단지 집에 잠시 들어가는 것으로는 재판까지 받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길고양이 밥을 챙겨준다며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갔던 이번 사건은 이전에도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벌금형까지 내려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이 결국 집 마당까지 들어오자 재판부는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판단하여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겠다며 남의 집 마당에 함부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고하면 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은 경고로 넘어갈 수 있지만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벌금은 더 높아질 수 있고 사건이 심각하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주인과 몸싸움이라도 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해선 안 됩니다.
사람들은 법을 좀 물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 생각과 법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설마 법에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고 언제나 내 말과 행동이 항상 옳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최선인지 물어보고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문자로 협박
중고거래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틀어져서 말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엔 말싸움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쌍욕을 주고받고 협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둘만 볼 수 있는 곳에서 문자로 싸웠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협박을 하는 게 무슨 죄가 되냐고 생각하겠지만 죄에는 협박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될 수 있고 상스런 욕설을 남긴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만 있는 공간에서 문자로 욕설을 했다고 해도 충분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별 생각없이 욕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몰아세운 후 개운하다 생각하겠지만 일주일쯤 뒤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면 바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내뱉지 말고 문자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주거침입 벌금 및 문자 처벌 등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봤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처벌사례들이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