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주웠다가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

스마트폰 주워서 돌려주려고 가지고 있었다가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판결은 결과만 들으면 뭔가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 판결이 이상하다 생각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우연히 탑승했던 택시에서 시작합니다.

택시 뒷자리에 탑승했던 한 남성은 뒷자리에서 전원이 꺼져있는 스마트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택시기사님에게 스마트폰이 뒷자리에 있음을 알려주고 기사님에게 인계해주는 게 기본이지만 이 사람은 택시기사님들이 스마트폰을 돌려줄때 일종의 사례금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본인이 직접 폰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는 집으로 가서 폰을 새로 충전시켰고 계속 폰 주인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전화는 계속 오지 않았고 그렇게 주운 폰을 충전하고 있다는 것도 깜빡 잊은 채로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출장을 다녀와서 아예 폰이 있다는 것도 깜빡 잊은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는 어느날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택시의 내부 블랙박스를 보고 스마트폰을 가져갔다는 걸 알게된 경찰이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경찰은 분실물을 습득했으면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가 줘야지 왜 계속 그걸 가지고 있냐고 물었고 그는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계속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사람으로부터 사건이 접수되어 그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 판결을 받아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처음 스마트폰을 주웠을때 택시기사에게 폰을 주웠고 자신이 직접 이를 찾아주겠다고 말이라도 했으면 그나마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텐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계속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왔을때 그냥 경찰서에 가져다가 줬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일을 괜히 좋은 일 하려고 기다리다가 절도로 처벌을 받게 되었네요.

습득한 스마트폰은 그때까지 계속 충전을 하면서 그대로 놔뒀다고 하며 하필이면 또 스마트폰이 구석에 떨어지는 바람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본인이 습득했다는 것도 깜빡 잊은 상태로 계속 지내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스마트폰을 챙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누가봐도 엄연한 절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나쁜 의도로 폰을 챙겼는지 좋은 의도로 챙겼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절도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디에 지갑이 떨어져있거나 신용카드, 스마트폰 등이 떨어져있어도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습득한 장면은 어디에나 찍혀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갑을 습득했는데 그 안에 원래는 현금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지갑 주인이 주장할 경우엔 그대로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점에 주의하셔서 쓸데없는 사건에 휘말리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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