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한수원 50년 노예 계약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2025년 체코 등 원전 수출 사업과 연결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실시권 계약이 한수원·한전에 영구적으로 강제불이익을 주는 조건임이 드러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약의 기본 유효기간은 50년이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면 5년 단위로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양측이 모두 동의를 할 경우에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수원 측이 계약 해지를 원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동의가 없으면 해지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이는 영구적인 노예계약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수원·한전이 원전을 수출할때는 웨스팅하우스가 기술실시권을 줘야하며 만약에 한수원·한전의 문제로 계약이 종료되면 재실시권은 받을 수가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원전 1기를 수출할때마다 8~9천억원대의 기술료와 부품, 설계, 시공 일감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하는 조건이며 한수원·한전이 수출 가능한 국가도 체크, 사우디 등의 일부 국가로 제한됩니다.
북미나 유럽 등등 돈이 되는 시장에는 수주 경쟁에 참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기타 국가는 웨스팅하우스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세대 원전 개발과 수출에도 미국의 사전 검증과 승인을 받아야하는 계약이니 한국 원전 산업의 기술 자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상호 분쟁 발생시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수원·한전은 이의 제기 및 분쟁 제기가 불가능하며 웨스팅하우스에만 유리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2022~2023년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추진했을 당시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APR1400 설계기술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이라고 제소하며 압박을 하였고 정부 차원의 중재 끝에 2025년 1월에 합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원만하게 잘 된 줄 알았으나 실상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분쟁을 종결하는 대가로 사실상 영구적으로 외국의 민간기업에 기술적·사업적 종속 및 지급의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원전을 수출하게 될 경우 거액의 기술료 및 물품구매 의무를 져야하고 알짜배기 시장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 자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미래 원자력시장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진출을 할 수 없게 됨은 물론이고 미국의 민간기업에 한국의 공기업이 귀속되는 굴욕적인 실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약 내용도 말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영구적으로 계약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더 황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파면 팔수록 어마어마한 멍청이 집단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