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헌법불합치 내용 정리

친족상도례 폐지 헌법불합치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가 형사처벌로 곧바로 개입하지 않도록 해 둔 형법상의 특례 규정입니다.

원래 취지는 “가족 사이의 재산 분쟁은 가정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손보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가족끼리 재산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형사절차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가족이니까 참고 넘어가라”는 분위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의미

기존 친족상도례에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일정한 친족관계에서는 절도 같은 일부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구조가 있었고, 다른 일부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방식이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형이 면제되어,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 의사를 밝혀도 사건이 형사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안에서 반복적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구조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기 쉬워 개정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전면 개편) 흐름

이번 제도 변화의 큰 배경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특정 친족관계에서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피해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입니다.

이를 계기로 “가족 문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더 강하게 반영되어 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가족관계를 이용해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통장·카드·재산을 임의로 가져가는 등 피해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가족이니까’로 정리해 버리면, 실제 피해자는 도움을 받을 길이 좁아진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개편의 핵심은 ‘형 면제’ 장벽을 낮추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앞으로 바뀌는 점(핵심 포인트)

앞으로는 ‘고소 의사’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즉 가족 간 재산범죄라 해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고 공소 제기(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정리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해야 형사절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처음부터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녹취, 차용증 같은 기록은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이라도 돈 거래를 구두로만 넘기면 나중에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이나 맡긴 돈이 있다면,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 두는 습관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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