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구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대구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입니다.

은행에서 적용된 금리 중 일부는 대구시가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하며, 2026년 상반기에는 신규 대상자 3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 ‘대구安방’에서만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22일(목) 09:00부터 2월 6일(금) 18:00까지입니다. 선정 결과는 2026년 3월 9일(월)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배우자 포함)이며,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 예정인 경우로 안내되며, 전입 예정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며, 대구安방 안내에 따르면 소득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되는 방식이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주택 및 한도

대상 주택은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어야 합니다.

보증부월세는 월세액을 전월세 전환율(6.5%)로 환산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임차보증금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됩니다.

또한 부모(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어, 가족 간 임대차 계약 형태라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대출 조건과 이자 지원 내용

대출 최대한도는 1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은행과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고 안내됩니다.

이자 지원은 대출금리의 최대 3.5%까지 지원되는 구조로 설명되며, 참여자는 최저 1.5% 수준의 금리를 부담하는 형태로 안내됩니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2년 이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절차(중요)

이 사업은 온라인(대구安방)으로만 신청 가능하므로, 은행을 먼저 방문해 진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대구시에 이자지원 대상자로 신청해 선정된 뒤 추천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선정되면 대구安방에서 추천서를 발급·출력할 수 있고,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대출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또한 은행 및 보증기관 심사에 약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잔금일이나 전입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특히 일정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 대상 및 중복 제한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는 제외 대상이며, 그 외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도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 등) 이용자, 대구시 청년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사업과 중복이 불가하므로, 기존에 받고 있는 혜택이 있다면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된다고 안내되므로, 향후 계획까지 고려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론 채무통합 대출 조건 안내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