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오피스텔 월세를 시작해서 빌라를 전전하며 5년을 살았습니다.

오피스텔은 관리실에 찾아가서 계약했고 빌라를 계약할때도 부동산은 전혀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했습니다.

제주도는 집주인들이 수수료 떼간다며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대부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걱정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년세라고 해서 1년치 세를 처음 입주시에 몰아서 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1년치를 한번에 내는 식으로 계약했었는데 어차피 보증금이 크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돈을 떼먹는다고 하도 ‘나가지 않고 보증금만큼 더 살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5년동안 별 사고없이 잘 살았는데 일단 집주인이랑 계약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해도 계약서만 잘 가지고 계시면 계약내용은 인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꽤 클 경우에는 이것저것 잘 체크해봐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때 이를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면서 한번도 주소지등록을 안 한 적이 없는데 가끔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전입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용인 줄 알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전입을 하지 못하게 특약으로 계약서에 써있기도 하죠.

이럴때는 나중에 좀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때 건축물대장을 떼어보고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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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

이사를 하고서 바로 전입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대항력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다음날 자정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전월세신고제가 생겨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무조건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고 대항력이 생기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나에게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야 나중에 경매로 집이 팔리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하고서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때 내 보증금은 순서가 대출 뒤로 밀립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게 될 경우 집을 담보로 받은 근저당이 1순위로 상환되고 2순위가 내 보증금이 됩니다.

따라서 집이 2억에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근저당이 1억5천만원, 내 보증금이 1억인 경우 내 돈 5천만원은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무조건 이사를 한 후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고하던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던지 당일에 처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보증금이 적고 집주인이 세를 깎아주겠다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신고하지 않고 그냥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남성분들은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다른 곳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불참하면 또 벌금을 내야하고 일이 귀찮아지니 주소는 꼭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 외에도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따라오는 여러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이 관행이라면서 신고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넘어가게끔 유도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는 시대이니 만약에 전입을 하지 못 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내민다면 계약파기를 해야합니다.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계약파기를 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가계약금을 2배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세입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 사정을 봐 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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