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지원센터 빚 50% 탕감 받는 법

채무조정지원센터

채무조정지원센터 빚 50% 탕감 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빚이 과도하게 있으면 벌어서 갚는 것보다는 기존의 채무를 조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매월 1천만원이상 버는 고소득자라면 열심히 벌어서 갚는 게 더 빠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벌어도 빚에는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그만큼 더 빠릅니다.

이번달에 생활비 빼고 100만원을 상환하는데 쓰더라도 매달 100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내야한다면 결국 세이브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월 50만원은 상환하는데 쓰고 나머지 50만원은 세이브가 되니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사실 채무는 천만원단위 이상으로 쌓이게되면 그때부터는 상환보다는 탕감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합니다.



가지고 있는 빚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그것부터 고민을 해야한다는 소리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

빚이 천만원 단위로 불어나게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채무를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에서 조언도 얻어보고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인데 여기는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도와주는 기관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출이 너무 과도해서 도저히 못 갚을 것 같다 생각이 될때 찾아가면 되고 돈 5만원이면 알아서 채권자와 중재를 해줍니다.

해주는 일은 단순한데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원금도 약간 탕감을 해주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상환기간을 길게 늘려줘서 충분히 돈을 다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5천만원을 1년안에 당장 갚으라고 하면 불가능하지만 10년동안 나눠서 갚으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해지니 최장 10년까지 빚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해줍니다.



10년이면 뭐 어떤 빚이든 갚는 게 가능하니 다들 채무가 과도할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지만 사실 이는 탕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다 갚을 수 있도록 기간만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채무조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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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50%까지 탕감을 받는 방법은 직접 내 채무를 조정해주는 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기본적으로 원금의 50%는 물론이고 많게는 70%에서부터 최고 90%까지도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빚이든 상관없고 일단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매달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최소 3년간 갚는 조건으로 중재를 할 수 있는데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는거라 승인만 받으면 채권자들이 추심을 할 수도 독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지원센터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법률사무소 은오’이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비공개 상담으로 진행과정이나 내용을 문의하시면 되고 조건만 잘 맞으면 1억원의 대출 중에서 1천만원만 내가 갚고 나머지 9천만원은 탕감을 받을 수 있으니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나라에서 계속 돈을 투입해야하는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들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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