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내용증명 등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어서 다음에 온다고 현관문에 붙어있던데 가족들이랑 사는 집이 아니어서 크게 신경쓰진 않았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서 우편물방어를 해야한다면 우체국 알림톡을 해놓으시던지 아니면 우체국에 직접 가서 받아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업체에서 내용증명이 갑자기 날라온다고 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오케이저축은행이나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이 연체가 생길 경우 그걸 넘겨받아서 추심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저축에서 대출을 빌렸는데 상환이 안 되고 연체가 장기화되면 저축은행에서는 그걸 본인들이 계속 받아내지 않고 추심업체에다가 채권을 넘겨버립니다.
채권을 넘기는 것은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니 일단 일괄 다 넘긴 후 이제 채권을 넘겨받은 업체가 채무자들에게 이를 등기로 통보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새롭게 갚아야 할 돈이 생긴게 아니라 원래 내가 빌렸던 돈을 다른 업체에서 권리를 사서 자신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통보를 하는 방식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돈을 내가 갚을 생각이 있다면 권리를 넘겨받은 추심업체에 갚으면 되고 직접 연락해서 조율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워낙 액수가 높아서 이를 다 갚긴 힘드니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겠다 연락하시면 대출금을 차감해주기도 합니다.
이자 탕감해주고 원금도 일부 깎아주고 해서 일시불로 상환하는데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니 현재 돈을 벌고 있고 이를 갚을 의향이 있다면 업체에 연락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돈은 도저히 못 갚겠다 싶으면 신복위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털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내용증명 등기 해결
오래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알아보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들 진행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나누면 하나는 신복위를 통해 5만원을 내고 워크아웃을 받는게 있고 다른 하나는 법원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어쨌거나 내가 돈을 벌어서 결국은 내가 갚는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워크아웃은 기간을 길게 늘려서 내가 어떻게든 다 갚을 수 있게끔 살짝 도움을 받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최대한 빚을 갚아보고 그 나머지는 탕감을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워크아웃이야 기간을 10년으로 확 늘리면 당장 상환에 압박을 받고있다가 기간이 늘어나면서 매달 내야하는 돈도 줄어드니 일단 여유가 생깁니다.
5천만원을 1년동안 갚으려면 매월 417만원씩 납부해야하지만 5천만원을 10년으로 갚게 해주면 매월 41만7천원씩만 납부하면 되니 힘들긴 하지만 충분히 갚을 수는 있는 돈이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빌린 돈을 결국은 내가 다 갚는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서 인가를 받으면 내가 버는 소득에서 내가 써야하는 기본적인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3년간 납부한 뒤 나머지 다 갚지 못 한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죽어라 돈을 갚으면 어쨌거나 내 빚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도저히 이 돈은 못 갚겠다 싶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요즘은 똑생 같은 어플도 잘 나와있고 신청자격이 되는지 법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무료상담도 가능하니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