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대구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입니다.
은행에서 적용된 금리 중 일부는 대구시가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하며, 2026년 상반기에는 신규 대상자 3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 ‘대구安방’에서만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22일(목) 09:00부터 2월 6일(금) 18:00까지입니다. 선정 결과는 2026년 3월 9일(월)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배우자 포함)이며,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 예정인 경우로 안내되며, 전입 예정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며, 대구安방 안내에 따르면 소득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되는 방식이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주택 및 한도
대상 주택은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어야 합니다.
보증부월세는 월세액을 전월세 전환율(6.5%)로 환산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임차보증금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됩니다.
또한 부모(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어, 가족 간 임대차 계약 형태라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대출 조건과 이자 지원 내용
대출 최대한도는 1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은행과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고 안내됩니다.
이자 지원은 대출금리의 최대 3.5%까지 지원되는 구조로 설명되며, 참여자는 최저 1.5% 수준의 금리를 부담하는 형태로 안내됩니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2년 이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절차(중요)
이 사업은 온라인(대구安방)으로만 신청 가능하므로, 은행을 먼저 방문해 진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대구시에 이자지원 대상자로 신청해 선정된 뒤 추천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선정되면 대구安방에서 추천서를 발급·출력할 수 있고,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대출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또한 은행 및 보증기관 심사에 약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잔금일이나 전입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특히 일정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 대상 및 중복 제한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는 제외 대상이며, 그 외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도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 등) 이용자, 대구시 청년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사업과 중복이 불가하므로, 기존에 받고 있는 혜택이 있다면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된다고 안내되므로, 향후 계획까지 고려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