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혜택

구리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정리해봅니다.

구리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이미 받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의 ‘잔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을 지원금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구리시 청년포털 안내 기준으로는 대출 잔액의 1%를 지원하며,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운데,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입니다.

신혼부부 기준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구리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방식)

이 지원은 “이자를 전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아니라,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대출 잔액이 크더라도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되며, 지급 시점과 세부 일정은 매번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이 매년 공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더라도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2일(목)부터 1월 30일(금)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신혼부부 중 전월세 대출 명의자가 진행해야 하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므로 방문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외 대상(신청 전 꼭 확인)

신혼부부라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LH 매입임대·LH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등)을 이용한 경우도 제외로 안내되는 만큼, 본인이 받은 대출 종류를 은행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비서류(예시)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은행 직인이 찍힌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접수 전 공고문을 기준으로 서류를 체크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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