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고 오픈하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2년만에 손해보고 그대로 장사를 접은 분들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 아예 다 접고 주식에 올인했다가 반토막 난 분들도 봤습니다.
2~3년만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는 대출도 지원해주고 최근에는 채무조정 제도까지 새롭게 신설해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제도인데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신청금액만 1조원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자를 깎아주고 기간을 늘려주며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에겐 원금감면의 혜택까지 주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청하는 방법이나 자격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www.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안내
일단, 신청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사이트 주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포털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https://새출발기금.kr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홈페이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매입규모는 최대 30조원으로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신청을 하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코로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이고 두번째는 부실차주이거나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니 다음의 3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치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폐업 및 휴업신고자, 저신용자 등등

채무조정 대상
부동산 임대업이나 회계·세무 등의 전문직종, 금융업 등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니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영업상 손실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로 사업용 자금을 썼거나 사업 영위를 위한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기존에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의 피해로 인해서 폐업을 했고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기금 출범 후 최대 3년으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상황이 악화되어 나중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자영업자도 지원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일부러 돈을 안 갚고 신불자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신규 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3년동안 채무조정은 딱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지원정책은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으로 진행이 되는데 부실차주이고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줍니다.
보통은 60~80%로 조정을 받고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은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감면은 장기연체시 이자를 면제해주고 30~90일 미만 차주는 연 3~4%정도로 조정을 해줍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전으로 짧다면 9%로 적용을 해줍니다.
분할상환은 최대 1~3년의 거치기간을 주고 1~20년의 분할상환으로 길게 늘려줍니다.
1년 거치, 10년 분할로 상환하거나 부동산 담보의 경우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보유재산이 있는 경우
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 1억은 그대로 놔두고 대출금을 90%까지 탕감받았다고 하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로 한동안 뜨거웠었는데 보유재산이 있는 경우 절대로 채무조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은닉재산이 발견된다면 기존의 채무조정은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연체를 하거나 고액 자산가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모두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꼼수는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기간내에 모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금융권의 악성채무를 털어내주기 위해 30조라는 큰 자금을 투입했다는 말도 있던데 해석은 다들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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