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빚탕감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안내입니다.
정부에서는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들도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기금을 운영해서 새롭게 출시하는 정책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역시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기존에 있던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과 7년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감면해주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이를 소각시켜준다고 하는데 아직 세부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올 하반기에 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신 구체적인 조건은 발표가 된 상황이니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라면 대상자를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갚을 수 없는 채무 해결하기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개인을 위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최소 3년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못 갚은 채무는 모두 소멸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변제금은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납부하는 것인데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최저생계비가 150만원가량 필요한 분이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인 50만원만 매달 3년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달 50만원씩 1년이면 600만원이고 3년이면 1800만원이니 빚이 5천만원정도 있었다면 나머지 3200만원은 법원에서 모두 없애준 셈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인가 사례를 찾아보면 원금을 크게 감면해준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1억 3천만원 가량 되는 빚 중에서 8천만원이 넘게 감면해준 사례도 있었고 1억 6천만원이나 되는 채무 중에서 1억 4천만원을 넘게 탕감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매달 변제금 20만원씩 3년간 납부하고서 총 1억 6천만원이나 되는 채무를 탕감 받은 사건이었는데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면 그걸 법원에서 조정해주는 방식이라서 무조건 신청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이유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원금의 30~90%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빌린 채무를 나라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이유는 이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도록 만들어야 사회적으로도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빚을 많이 가져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 쌓이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평생 빚쟁이로 쫓겨서 살아야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도 힘들어지고 자포자기 상태로 살다가 기초수급자를 신청해서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며 평생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에서는 수급자의 수급비를 매달 챙겨줘야하고 그게 점점 쌓이면 세금이 수급비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한 시점에 대신 빚을 처리해주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돈을 벌 생각이 없는 분들까지 다 골라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며 꾸준히 소득이 있고 열심히 상환을 할 의지가 있는 분들을 골라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는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윤석열 빚탕감 관련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