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은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이며 제품 금액의 40%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기간은 300억원의 예산이 다 소진될때까지입니다.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나와있으며 예산이 다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됩니다.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와 사용중인 냉난방기의 제조일자,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국전력 이메일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제조사, 판매점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서 이를 증빙으로 제출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할때는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대수의 제한은 없지만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사업장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가 주거용건물이지만 해당 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기를 구매·설치한 경우 2023년 7월 4일 ~ 7월 16일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 모두 제출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설치확인서는 신품기기 공급자가 기존 기기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됩니다.
신청방법
공고문(https://home.kepco.co.kr/)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합니다.
접수를 진행하면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기존 기기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진행됩니다.
확인은 현장확인이나 서류확인으로 진행되니 반드시 기존 기기를 철거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여부는 필요시에 현장확인을 시행합니다.
확인 후 한전의 승인이 나면 결과를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2023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에 공고문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부정청구 주의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지원금을 청구하였다면 지급된 지원금 전체를 부정이익으로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이 부정이익의 5배 부과됩니다.
지원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면 과다 지급된 지원금을 부정이익으로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이 부정이익의 3배 부과됩니다.
지원금이 오지급된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부정이익으로 환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교체 사업은 정부예산(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이며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시 사진파일은 예시를 참조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파일명형식 예시)
명판 : 기존기기_명판.jpg, 신규기기_명판.jpg, 기존기기_전경.jpg, 신규기기_전경.jpg
명판, 전경 사진이 여러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을 붙여서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에 문의하시면 되고 기기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에어컨 교체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의 오래된 제품을 교환하면서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예산이 다 소진되면 종료된다고 하니 예산이 남아있을때 서둘러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