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정리입니다.
1. 하급심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2월 12일, 형사 사건의 하급심(1심, 2심) 판결문을 일반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만 주로 공개되었고 1·2심 판결문은 미확정으로 공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1심·2심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원칙적으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등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원하는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며 본격 시행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관예우나 깜깜이 판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강화(2025년 9월 19일 시행)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소송 기록을 보고 싶어도 재판장이 불허하면 왜 거절을 당했는지 이유도 모른채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소송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하며 만약에 재판장이 기록 공개를 불허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할 경우엔 반드시 그 이유를 신청인(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제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재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조건부 구속영장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현재 이 두가지 제도는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심한 반대가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판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때 무조건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제한’, ‘접촉 금지’,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달고 석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가 이를 어기면 즉시 구속되니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면서도 도주를 막을 수 있게 중단 단계를 두자는 것인데 돈이 있는 사람만 풀려나는 ‘유전무죄’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제보자나 관련자를 불러서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류만으로 너무 쉽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막고 인권 침해도 막자는 것인데 사전에 심문을 할 경우 수사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으니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번째는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니 이 점 참고하셔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