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 조건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까다롭네요.

아예 없는 게 가장 속 편하지만 차가 없으면 아예 움직일 수 없는 분들도 많죠.

특히나 시골에는 10년이 넘은 오래된 차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서 그걸 끌고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읍내까지 나가려면 차가 꼭 있어야 합니다.

버스가 하루에 2~3대 지나다니는 시골은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서 차는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골에 있는 기초수급자는 차를 끌고 다니는데 나는 왜 안되냐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정을 아주 세밀하게 짜넣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59만2천원 준다네요


차량관련 규정

우선 일반 승용차는 100% 월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차가 있는 것만으로 이미 수급권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차를 소유하려면 소득산정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4.17%만 적용이 되는 차를 끌고다녀야 합니다.

소득산정에서 아예 제외되려면 중증장애인이거나 상이등급 1~3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2,000cc 미만 차량을 1대 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해당 가구내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가구당 1대의 차량은 장애인명의로 끌 수 있다는 조건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없다면 다른 조건을 확인해봐야합니다.

소득산정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50% 감면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1,600cc 미만 승용차나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덤프트럭 등등의 생업용 차량입니다.

생업용 차량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했던 점은 생업용 차량이 아니라 일반인이 그냥 타고다니는 차량이어서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600cc 미만이고 10년이상인 차를 타고다녀야 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1600cc 미만이면서 동시에 10년이 넘은 차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년이 넘은 차가 아니라면 대신 차량가액이 200만원 이하일때 허용한다고 나왔습니다.

허용한다는 것이 그런 차는 소득산정에서 아예 제외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라는데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면 최소 1600cc 미만이고 동시에 10년이 넘었거나 아니면 차량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차량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재산이 초과될 수 있으니 소득환산액을 잘 계산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가구 선정기준액을 넘겨버리면 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계산기 잘 두드려보고 구매하라는 소리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면 그냥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요청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현재 소득환산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차를 사도 한도액을 넘기진 않는지 알아보신 후에 구입을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참 웃긴게 200만원이 넘지 않는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수리비만 차값이 넘게 나온다는 겁니다ㅎ

이 때문에 그냥 차를 타지 말고 오토바이를 타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260cc 이하의 오토바이는 4.17%가 바로 적용이 되니 그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요건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찾아봤는데 참 어렵더군요.

계산하는 방식도 모르겠고 그냥 안 타는 게 낫겠다란 결론이 났습니다;

짐을 싣고 다녀야하는데 오토바이만 주구장창 탈 수도 없고 제 명의가 아닌 형님 명의로 된 차를 좀 끌고다녀야 할 것 같은데 에휴… 모르겠네요.

정책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와닿지가 않아서 참 깝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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