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법 그리고 최저금리 안심대출

서민금융지원법 그리고 최저금리 안심대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서민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을 2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민지원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개정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 대상기관에 통신사와 전기·수도·가스요금 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하자는 내용이었고 이는 비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만 해당이 되고 통신연체나 건강보험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대출받은 학자금 등은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게끔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 개정안은 저신용자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권의 출연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두 내용 모두 서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겐 희망적인 소식이었고 최근에는 비금융채무도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니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이해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 대금이나 통신요금을 제대로 내기 어려워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초래하는 지표가 악화되었다는 지표도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최근 경기불황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그래도 상황이 어려울때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정책도 없고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도 너무 까다로워져서 급한 생계비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온라인 안심대출이 출시되어 이를 문의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금융지원법 그리고 최저금리 안심대출

최저금리 안심대출 서민금융지원법

근로자안심대출서비스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채무통합서비스이고 기존에 채무가 없는 분들도 신규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한도가 2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 넉넉한 편이고 최저 연 3%대의 저금리로 진행이 되므로 현재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갈아타기 좋은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대출도 가능하니 은행권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 분들은 근로자안심서비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온라인으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무서류로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무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다면 상담을 진행할때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 연체자이거나 그 외의 다른 사유로 심사에서 거절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위기를 맞았던 개인사업자 분들도 많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직장인 분들도 많은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책이 점점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서 계속 무직자로 지내는 인구도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예정이라고 하니 그저 한숨만 나오는 중입니다.

정부에서도 고령의 무직자나 취업예정자를 위한 지원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상황이 어려워서인지 별다른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지금은 각자 알아서 버티는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자금이나 신규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근로자안심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기초적인 생필품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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