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계산방법

나라에서 주는 여러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격리를 하면 주는 생활지원금이 있고 소득·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클때 일부를 지원받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여야 한다는 조항이 따라옵니다.

일정 소득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보다 낮아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아래는 2023년도를 기준으로 나온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인가구 : 6,330,688원
  • 6인가구 : 7,227,981원

대한민국의 가구당 소득 평균값이 이 정도로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자영업자 10년차이고 코로나 이후에 수익이 급감해서 최저시급도 못 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소득이 꽤 높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3인가구가 보통 440만원정도를 벌다니 이건 맞벌이도 있을테고 외벌이도 있을텐데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표라고 하니 내용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

저도 작년 늦가을에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었고 일주일간 집에서 격리를 해서 지원금을 2인 15만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의 감기가 너무 오래가서 검사를 3번이나 했었고 마지막 검사에서 결국은 코로나 양성이 떠서 저도 같이 검사를 받고 확정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병원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탄 후 바로 집으로 들어와서 격리를 했었는데 요즘은 음식도 다 배달이 되니까 크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자영업자라 일주일간 일을 못 한 게 고스란히 다 손실로 잡힌다는 정도?

아무튼 격리가 끝난 후 가구내 격리자 2인 이상은 1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였습니다.

소득은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하는데 지금은 바뀐 2023년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을 합니다.

소득이 높은 분이나 유급휴가 사용자나 방역수칙을 어긴 사람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신청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하며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하시면 됩니다.

격리자 수에 따라서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이라고 하는데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예전보다는 너무 적게 주는 느낌입니다.

3명이든 4명이든 최대가 15만원이라더군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힘들면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하고 본인 통장사본과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필요시)도 챙겨야한다니 그냥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어제 뉴스를 보는데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가 인상되었고 최저 월급도 약 201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업종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인 사업자라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 꽤 많이 주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일이 안 되서 동네에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는데 마트 생선코너에서 사람을 구한다며 월급 350만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칼질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혹시나 초보자도 괜찮냐고 전화를 했더니 일단은 와보라고 했습니다.

내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하는지 벌써부터 떨립니다.

10년 넘게 자영업만 하다가 남의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려니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뭐든 시키는 건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버티면 좀 풀리겠지 했는데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면접 통과하면 일 때려치고 그냥 마트일이나 배워봐야겠습니다.

러쉬앤캐쉬 빌린 돈으로 내년까지 존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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